▲미스타피자와 신한은행이 ‘신한프랜차이즈론’업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좌부터) 미스터피자 이주복 대표이사 사장, 신한은행 중소기업본부 이종성 상무
미스터피자는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금융상품인 ‘신한프랜차이즈론’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프랜차이즈론’의 적용 대상은 신한은행 결제계좌를 이용하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최대 2억 원까지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신규 가맹점은 인테리어 비용과 임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맹점은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또는 1년 매출액의 4분의1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외에도 각종 세무지원과 함께 매출액의 최고 0.5%를 적립해주는 ‘신한 오너십 카드’와 매출 대금 입금 주기 단축,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 ‘신한 My Shop 가맹점 통장’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지원된다.
미스터피자 대표이사 이주복 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한 맞춤금융상품 출시는 미스터피자의 가족인 가맹점주는 물론 예비 창업자 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점주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장 운영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