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뇌물사건에서 준수율 최저

입력 2010-10-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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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가장 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한다.

13일 대법원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기소돼 올해 6월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판결 7847건 가운데 7115건이 기준을 준수해 90.7%의 준수율을 보였다.

범죄별 준수율은 횡령ㆍ배임죄가 95.3%로 가장 높고 무고죄(94.4%), 성범죄(88.4%), 살인죄(89.3%), 강도죄(88.3%), 위증죄(88.0%) 등도 90% 안팎의 준수율을 보였지만 뇌물죄는 76.4%에 그쳐 가장 낮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선고된 판결의 준수율과 비교했을 때 다른 범죄 유형에서는 모두 준수율이 0.4∼2.9% 높아진 반면 뇌물죄는 82.2%에서 오히려 5.8%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양형기준과 실무의 선고형의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면 뇌물죄 법정형의 정도, 수사ㆍ변호 체계, 실무의 양형이유 등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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