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제도’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세법해석제도는 사전답변과 서면질의로 구성되 있으며 둘 다 서면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본인의 세무문제에 관한 사항은 ‘사전답변’을,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며 "사전답변의 경우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세무상담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7월말 현재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각각 2072건과 112건으로 사전답변 보다 서면질의 이용비율이 높았다.
세무상담은 전화, 인터넷, 방문 순으로 이용이 많아 최근의 정보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법해석 및 세무상담 서비스’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다.
사전답변제도는 올해부터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질의는 지난 5월 17일부터 납세자가 쉽게 질의서를 작성할 수 있게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서식을 마련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세무상담은 지난 1월 11일부터 국번없이 126번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번호를 간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