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증거 등을 제출해 무죄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고 '기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7월20일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하고 해당 발언에서 여성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