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승현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6억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대표이사였던 MCI코리아가 지분을 소유한 KOL이 조세회피 지역인 영국령 케이만군도 등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이 실제로 MCI코리아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10-10-13 20:46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승현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6억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대표이사였던 MCI코리아가 지분을 소유한 KOL이 조세회피 지역인 영국령 케이만군도 등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이 실제로 MCI코리아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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