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시장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주택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도 활성화해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연금 상품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규제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현행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한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이 가능한 조건도 완화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연금을 다루는 곳은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 10여개 곳이지만 취급기관을 보험사로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만 가입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