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6일 한-EU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기업들이 차질없이 FTA에 대응해 줄 것을 14일 당부했다.
지난해 한국은 對EU에 14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EU는 평균관세율이 5.2%로 미국(3.5%)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높고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하기로 결정해 관세 혜택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EU는 한국 기업에게는 생소한 인증수출자 제도, 철저한 원산지 검증, 관세 환급 상한제 등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져 한-EU FTA에 대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분류 체계도 한국과 달라 동일 물품이라도 같은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혜택을 100%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기업에서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시스템 보유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며 “특혜관세 혜택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시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인증수출자 제도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는 제도
△관세환급 상한제도
FTA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5%)을 설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