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돈 178억 횡령한 교수에 징역 4년

입력 2010-10-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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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전 교수 강모(49ㆍ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1년 6월∼2007년 2월 박 전 장관에게서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위ㆍ변조된 통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모두 178억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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