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 멤버 김재경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 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레인보우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경 사진의 무단 도용 및 허위 사실을 상업적 홍보용으로 이용한 B성형외과 관련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가 된 B성형외과는 홍보 블로그를 통해 김재경의 졸업사진과 데뷔 전 사진들을 무단으로 올리며 마치 해당 병원에서 성형을 한 것처럼 수술내용에 관한 설명을 곁들였다.
DSP미디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의 상업적 홍보물로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은 초상권과 심각한 명예훼손에 위배한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 확인된 바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 상처받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