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균 보루네오 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실형

입력 2010-10-15 11:00 수정 2010-10-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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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정복균 보루네오가구 대표가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 방조)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7일 정복균 보루네오가구 대표이사와 이 회사 대주주 정한수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거성산업건설 대표였던 정 사장이 대주주 정한수씨와 또다른 정모씨, 아이유홀딩스등과 공모해 보루네오가구를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소된 사건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모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은 보루네오가구 인수 과정에서 주가부양을 위해 2007년 7월 2일부터 같은해 8월 28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같은 주가조작을 통해 2007년 6월29일 9700원이었던 보루네오가구 주가는 8월1일 2만145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시세조종 종기일인 2007년 8월 28일 1만8100원으로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정한수씨는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으로 각각 12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아이유홀딩스에 대여함으로써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보루네오가구는 지난 2007년 8월 거성산업건설과 아이유홀딩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피인수 되면서부터 당시 거성산업건설측은 정 대표를, 아이유홀딩스는 맹준영 대표를 내세워 각자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후 2008년 3월18일 공동대표였던 맹준영 이사가 해임되면서 정복균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출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복균 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선출됐다.

지분현황을 보면 정복균 대표가 324만8540주(지분율 33.79%, 10월1일 기준)로 최대주주이며, 정한수씨가 81만884주(8.43%)로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정 대표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주)거성건설산업이 51만7895주(5.39%)로 2대 주주로 올라 있다. 또 정 대표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주)거성건설산업은 51만7895주(5.39%)로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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