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액 약 2900만원, 체납건수는 1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 현재 서울시,구 공무원 33명이 108건의 지방세를 체납해 체납된 금액이 모두 2908만18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구별 체납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4건(2명), 영등포구가 20건(5명), 용산구가13건(3명), 광진구가 12건(3명), 종로구 11건(4명), 중구 10건(2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은 영등포가 54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493만원, 마포구 367만원, 용산구 238만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이한성 의원은 “누구보다도 납세의 의무 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국민의 봉사자인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체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무원들 스스로가 조세행정을 투명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국민들에게 납세의무를 강요할 수 있겠느냐”며 “체납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적극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