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0대 여교사와 10대 제자의 성관계가 발각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서 경찰서는 중학 3학년 B군의 부모가 아들의 문자를 확인하던 중 낌새를 눈치채 이를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난 것.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제 교사로 1년 이상 일하고서 담임을 맡은 A씨는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로 밝혀져 경악케했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A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국에서나 일어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 , “믿기지 않다” , “제 정신인가, 정신적 문제있는 사람들”이라며 충격어린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