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사례 설명회 개최

입력 2010-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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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중국기업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일 14시 COEX 컨퍼런스룸(327호실)에서'대 중국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상사분쟁을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재로 해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한중교역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양국기업간 중재건수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중국기업과의 상사중재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가지고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와 조심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금번 설명회는 교역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분쟁사례와 중국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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