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8일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대한 400억대 대출 과정에 관여한 은행 실무자 1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신한은행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7명을 고소한 이후 검찰이 피고소인을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신한은행 측이 2006년과 2007년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에 모두 438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여신 관련 규정을 어긴 일이 없는지,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실무자는 이들 회사에 대한 대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당시 은행장을 지낸 신 사장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에 당시 대출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ㆍ현직 임직원과 대출을 받은 회사 대표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의혹도 사고 있는 신 사장은 다른 피고소인 조사 이후 마지막에 부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