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와 성관계 가진 30대 여교사 해임 결정

입력 2010-10-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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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혼 여교사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준 가운데, 여교사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35)는 지난10일 낮 12시쯤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제자인 B군(15)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좋았다’는 문자를 B군의 부모가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B군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찾아가 교장에게 항의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16일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으나 수사를 종결했다.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좋아해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으며,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상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 합의했더라도 불법이지만 B군은 15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A씨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A씨의 남편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18일 A씨를 해임했다. 강서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장학사와 감사관을 보내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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