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철광석 업체 리오틴토·BHP빌리턴 기업 결합에 제동

입력 2010-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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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이저 철광석 업체 중 하나인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의 합작회사 설립계획이 한국경쟁당국에 의해 좌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주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그간 진행해온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5일 생산 조인트벤처(합작회사 설립하는 것, Joint Venture) 설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관련 상품 시장을 철광석의 일종인 분광, 괴광, 펠릿으로 분류해 획정하고 지리적 시장은 철광석 가격협상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세계 시장으로 획정했다.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 공동 생산으로 인해 양 사간 비용, 물량, 품질 등이 동일해져 경쟁성이 구조적으로 소멸돼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기업결합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인트벤처 설립 시 주요 공급업체가 2개로 줄어들고 상호 지분이 연계되는 효과가 발생해 공동행위 가능성도 있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공정위는 지난 10월 1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신고회사에 해당사실을 송부했다.

양 사는 한국 등 각 나라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지어 조인트벤처 설립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정위에 보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 없이 사실상의 금지 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둔 셈이 됐다.

신영선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건은 한국 경쟁당국의 주도로 해외 기업결합에 대해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라 의의가 있다” 며 “이에 따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철광석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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