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고철 가격 담합업체에 16억4000만원 벌금

입력 2010-10-19 13:59 수정 2010-10-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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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철 가격을 담합한 대구·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1월~2009년 3월 주물용철스크랩 판매단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주물용 철스크랩 판매단가를 인상 또는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시정으으로 고철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담합행위가 차단되고 고철을 원료로 하는 주물업체의 가격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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