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S 금융규제 권고안 뭘 담았나

입력 2010-10-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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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19일 채택한 금융규제 개혁권고안은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 권고안은 내달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서울총회에 앞서 BCBS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키로 결정한 바 있다.

BIS 비율 8%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두되, 오는 2015년부터 보통주 자본비율은 2%이상에서 4.5% 이상으로, 'Tier 1' 비율은 4%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했다.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 2.5%를 맞춰야 한다.

이 같은 규제강화 방안이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확정된다면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낮추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게 BCBS의 평가다.

총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값인 레버리지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 급격한 위기를 대비해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와 중장기유동성비율(NFCR) 규제도 새로 도입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LCR, NFCR 규제의 경우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관찰기간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BCBS는 회의에서 난제로 꼽혔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논의에서도 진전을 봤다.

BCBS는 일단 SIFI를 국제적 규모의 대형 금융회사와 국내 규모의 대형 금융회사로 나누고, 국제적 규모의 SIFI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BCBS가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권고안은 오는 22~23일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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