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경매가 넘긴 낙찰물건 ‘급증’

입력 2010-10-20 07:43 수정 2010-10-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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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파트 낙찰물건 10건 중 1.5건 가량이 직전 최저경매가 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8.29대책발표 이후 현재(8월 30일~10월 18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낙찰물건 1175건 중 171건인 14.55%가 직전 최저경매가 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이는 8.29대책 발표 직전 같은 기간(7월 10일~8월 28일까지) 동안 기록했던 10%(1040건 중 104건)보다 4.55%p 높은 것이다.

이처럼 직전 최저경매가를 넘겨 낙찰되는 물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대책발표 이후 전셋값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이 적극입찰에 나서면서 입찰경쟁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8.29대책발표 이후 수도권아파트 입찰경쟁률은 6.13명으로 대책발표 전보다 0.56명 증가했고,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경합물건수도 30건에서 5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낙찰물건 323건 가운데 73건인 22.6%가 직전 최저경매가 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고, 경기도가 681건 중 93건인 13.65%가 직전 최저경매가를 넘겨 주인을 찾았다. 특히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8.29대책 발표 직전 33건이었던 것이 대책발표 이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저감률이 30%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171건 중 5건인 2.92%만이 직전 최저경매가를 웃돈 금액에서 낙찰됐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2회 유찰된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 전용 59.95㎡의 경우 45명이 몰리면서 감정가(3억 7000만원)의 89.67%인 3억 3178만원에 낙찰됐다. 직전 최저경매가인 감정가의 80%(2억 9600만원) 보다 3578만원 높은 금액이다.

또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29일 2회 유찰된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청솔마을한라 전용 59.99㎡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감정가(2억 4000만원)의 88.67%인 2억 128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도 직전 최저경매가인 1억 9200만원(감정가의 80%)보다 2080만원 비싸게 낙찰 받은 것이다.

한편 대책발표 이후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은 77.15%로 대책발표 직전 같은 기간(75.74%)보다 1.41%p 상승했고, 낙찰률도 28.51%에서 29.85%로 1.34%p 증가했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2~3회 유찰되는 물건의 경우 입찰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며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라면 시세파악을 충분히 한 뒤 신건이나 1회 유찰물건을 노리는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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