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임매매 계약 위반 신한투자 징계조치

입력 2010-10-20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태료 500만원ㆍ직원 20명 징계

금융위원회가 일임매매 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신한금융투자에게 과태료 500만원과 직원 20여명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이같은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일임매매 계약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차장급 4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사업설명서상의 청약과 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직원 15여명에게 견책 및 주의 조치으며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07년 IR주관업무 당시 상장기업에 대한 청약자격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하긴 했으나 청약자격이 미달하는 신청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한 혐의를 적발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방법은 고객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일임매매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밝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게 맞나?' AI도 뇌처럼 의심한다
  • 은행권 상반기 '공채 시즌'…하나·우리·기업銀 510명 모집
  • "살기 좋고 가격도 탄탄"…분양 앞둔 대단지는?
  • 황민호, 아침부터 쌀국수 호로록…"엄마가 베트남 사람, 국물이 끝내준다"
  • 롯데쇼핑, 임직원 수 첫 2만명 이하로…인건비 줄이기 속도[유통업 지속가능 보고서①]
  • 일본 경기 바로미터…‘도요타 코롤라 지수’ 아시나요?
  • “3월 원·달러 환율 1430~1480원 전망…美 관세·中 친기업 행보 주목”
  • 에이피알, 상장 1년 만에 ‘K뷰티 빅3’ 등극…자체생산이 ‘신의 한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2.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49,000
    • +6.58%
    • 이더리움
    • 3,537,000
    • +6.79%
    • 비트코인 캐시
    • 473,800
    • +0.36%
    • 리플
    • 4,002
    • +18.33%
    • 솔라나
    • 241,000
    • +12.25%
    • 에이다
    • 1,497
    • +50.91%
    • 이오스
    • 904
    • +7.11%
    • 트론
    • 358
    • +2.87%
    • 스텔라루멘
    • 498
    • +3.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00
    • +2.61%
    • 체인링크
    • 24,200
    • +9.5%
    • 샌드박스
    • 504
    • +6.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