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식거래 '속터지네'

입력 2010-10-21 13:28 수정 2010-10-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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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오류로 손해 빈번…피해보상은 허술

#개인투자자 김 모씨는 지난 9월 평소 이용하는 모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매매를 했다가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큰 손해를 봤지만 증권사로부터 배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 오후 1시31분경 김 씨는 보유하고 있던 D주식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하자 매도하기 위해 보유주식 1만5280주를 3160원에 매도 주문했다.

하지만 ‘매체구분 오류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나타나고 주문이 실행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김 씨는 지속적으로 매도주문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해당 종목은 하락 반전해 하한가로 마감했다. 결국 김 씨는 하락한 가격에 매도해 큰 손해를 봤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는 당시 프로그램 오류는 인정하지만 매도 주문가가 당시 체결가보다 높아 프로그램이 정상이었더라도 체결이 안됐을 것으로 판단,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통해 주식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편의성은 높지만 외부 통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 만큼 다른 주식거래 매체보다 리스크도 높아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MTS 전산장애 발생시 투자자들은 애간장을 끊이고 있지만 정작 해당 증권사들은 보상규정을 내세워 뒷짐만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주식매매는 아직 정착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접속 장애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증권사는 전산사고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더욱 당황케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 고객인 김 씨는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봤는데도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은 투자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또 “프로그램이 정상이었더라도 매도주문가가 체결가보다 높아 체결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매도 주문을 현재 체결가보다 높게 주문한 후 가격을 수정하면서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해당증권사 관계자도 인정한 사실이지만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건 일종의 횡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증권사 측은 투자자들이 전산장애로 손해를 입어도 전산장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이때 투자자가 낸 주문가는 체결이 가능한 가격이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산사고는 증권사가 냈지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스스로 증거자료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매매는 외부 통신 네트워크망을 통하는 만큼 다른 주식거래 매체보다 훨씬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프로그램, 인터넷 서버문제, 통신사의 문제, 투자자 단말기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장애도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 발생시 대체 가능한 수단을 생각하고 매매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증권사의 전산사고로 MTS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발생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자자의 매매의사가 확인돼야 하고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 또는 매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이때 투자자가 낸 주문가는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가격과 일치해 체결이 가능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산장애로 입력을 못할 시에는 투자자의 매매의사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콜센터로 전화해 주문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 콜센터가 통화중이어서 직원과 연결이 되지 못했다면 이 또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덧붙엿다.

즉,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 또는 매도 할 것인지에 대한 매매의사가 분명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주문했다면 체결 가능했을 가격인데 전산장애로 체결이 안됐을 것, 손해가 발생했을 것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의 발생원인과 피해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가 민원을 제기할 때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근거자료라는 설명이다.

업계관계자는 “스마트폰 매매는 다른 매매 수단보다 위험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이용해야 한다”며 “또한 장애가 발생하면 대체가 가능한 수단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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