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택기 “무혐의 사건도 구체적 사유 통지해야”

입력 2010-10-21 13:16 수정 2010-10-21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와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심사관 전결사건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1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법위반 혐의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 경영활동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무혐의 사유를 알 수 없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사건 실적 중 무혐의로 판단돼 심사관이 전결한 사건은 1832건인 것으로 집계돼 많은 피신고인들이 무혐의 사유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법위반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도록 명시돼있지만 무혐의 의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피신고인이 애로사항을 겪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다” 며 “기업 이미지 훼손은 중요한 부분이니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37,000
    • +1.15%
    • 이더리움
    • 4,780,000
    • +4%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5.11%
    • 리플
    • 2,033
    • +6.78%
    • 솔라나
    • 347,000
    • +1.7%
    • 에이다
    • 1,443
    • +4.64%
    • 이오스
    • 1,160
    • +2.38%
    • 트론
    • 290
    • +1.75%
    • 스텔라루멘
    • 710
    • -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50
    • +4.19%
    • 체인링크
    • 25,630
    • +11.68%
    • 샌드박스
    • 1,021
    • +2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