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택기 “무혐의 사건도 구체적 사유 통지해야”

입력 2010-10-21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와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심사관 전결사건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1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법위반 혐의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 경영활동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무혐의 사유를 알 수 없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사건 실적 중 무혐의로 판단돼 심사관이 전결한 사건은 1832건인 것으로 집계돼 많은 피신고인들이 무혐의 사유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법위반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도록 명시돼있지만 무혐의 의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피신고인이 애로사항을 겪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다” 며 “기업 이미지 훼손은 중요한 부분이니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21,000
    • +1.26%
    • 이더리움
    • 3,037,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6.96%
    • 리플
    • 2,089
    • -7.57%
    • 솔라나
    • 128,000
    • +2.4%
    • 에이다
    • 405
    • +0%
    • 트론
    • 408
    • +1.24%
    • 스텔라루멘
    • 238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3.78%
    • 체인링크
    • 13,060
    • +2.67%
    • 샌드박스
    • 140
    • +1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