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업계는 21일 "병원이 의약품 입찰을 실시할 때 합리적인 저가거래폭 설정 등을 통해 시장 혼란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병원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중인 새 약가제도인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경희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무리한 저가공급 요구, 제약사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극단적 저가낙찰 등 벌써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제약협회는 병원의 무리한 저가구매 요구와 제약사들의 과열경쟁 자제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보건의약단체들은 요양기관과 도매업소들이 합리적인 저가거래폭 설정, 입찰과정에서의 추첨방식 개선 등 입찰기준과 방법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지나친 출혈경쟁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