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키이스트
배용준은 일본 오쿠라 출판사가 펴낸 월간지 ‘잇츠 코리알(It's KOREAL)’ 2008년 7월 증간호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대량으로 실었다며 도쿄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40만엔(약 6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디지털 어드벤처사는 “타당한 판결이다. 앞으로도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배용준은 일본 오쿠라 출판사가 펴낸 월간지 ‘잇츠 코리알(It's KOREAL)’ 2008년 7월 증간호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대량으로 실었다며 도쿄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40만엔(약 6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디지털 어드벤처사는 “타당한 판결이다. 앞으로도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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