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07호는 22일 용선사에서 유예기한인 20일까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14일 수입분배기준관련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STX팬오션이 재용선계약이 종료된 이후 15일 이전까지 Yuan Geng이 지급해야 할 나용선료와 선박의 현 운임간의 차이로 손실이 발생했으며, 대출은행단과 지속적으로 논의 및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은행단이 해당 선박을 시장에서 매각해 대출은행들의 원리금잔액 및 스왑청산금액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코리아07호 선박투자회사가 수취한 후에 청산하거나, 대출은행단과 협의하에 채무를 다시 조정해 코리아07호 선박투자회사를 유지하는 두 가지 안건 중 하나의 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