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참석한 것에 대해 사유서가 합당치 않다며 이날 오후 4시까지 소환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관이 이 은행장의 자택과 직장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 은행장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정무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