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감장에 과자,라면 등장

입력 2010-10-22 13:32 수정 2010-10-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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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불법 상표 실태 점검하겠다”

국정감사장에 배추, 낙지에 이어 과자, 라면이 등장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대형마트가 자체 개발한 PB상품이 일반 제조회사의 제품명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일례로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는 해태의 에이스, 롯데의 카스타드 브랜드를 도용해 ‘홈플러스 좋은상품’ 이란 이름만 덧붙여 미끼상품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관계자는 문제가 된 홈플러스의 에이스, 카스타드 제품과 해태 에이스, 롯데 카스타드를 직접 들고와 제품을 나란히 들어 바로 비교가 될 수 있게 했다.

두 제품은 몇가지 문구만 제외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PB상품의 상표 미등록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이마트 볶음 짜장면, 홈플러스 담백한 요리만두 등이 특허청에 개별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 중이었다.

김 의원은 “타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개별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모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수원 특허청장은 “(PB상품의 불법 상표 사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답변해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대형마트의)상표법 무단 사용에 대해 정부관계부처와 종합점검 후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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