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 그룹 임병석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오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C&그룹 임 회장이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사세를 키우면서 계열사의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상장된 계열사의 거액을 빼돌리고 상장 폐기시킨 혐의와 부도를 막기 위해 불법자금 거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또 비자금을 조성해 옛 정권 실세들에게 로비를 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C&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임 회장을 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