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된 C&그룹 임병석 회장이 법정관리를 받던 효성금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6년 6월 효성금속의 주주와 채권자, 인수ㆍ합병(M&A)을 인가한 법원에 효성금속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인수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M&A를 성사시켜 효성금속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임 회장이 C&그룹 계열사인 진도를 통해 동양종금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으로 110억여원을 대출받았고 인수가 완료된 뒤 효성금속 소유 부동산을 팔아 대출금을 되갚는 수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이 효성금속의 인수자금 조달 및 인수 후 자산 매각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다고 보고 당시 재무담당자와 금융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