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외국 표절곡을 자신의 작품으로 속여 가수 이효리로부터 작곡료를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이 같은 선고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외국 음악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6곡을 자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와 소속사 엠넷미디어에 주고 작곡료 29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