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에 대한 효율적 감독방안'이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의 정식 보고서로 승인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IOSCO 신흥시장위원회(EMC) 총회에서 워킹그룹3(의장:한국, 파키스탄)의 감독 과제인 한국의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에 대한 효율적 감독방안'이 정식 보고서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EMC 총회에서 감독과제로 채택된 후, 한국이 파키스탄, 대만 등과 함께 1년간의 서베이, 연구․검토 등을 통해 완성했다. 다음달 IOSCO 홈페이지(www.iosco.org)에 게재돼 신흥시장 증권감독당국 등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각 금융투자업 사이 발생가능한 이해상충의 형태를 상황별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 방향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 예상되는 IOSCO 조직개편시 한국이 선진그룹으로 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워킹그룹3 회의를 주재, 차기 감독과제로 '증권회사 명의 고객계좌 관련 규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