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직원에 석궁발사 40대, 의류 환불거절 이유

입력 2010-10-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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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의류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을 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환불을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황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황모씨는 백화점 직원들이 화살 장전을 제지하자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신상품으로 알고 산 1000만원 상당의 의류가 이월 상품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백화점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황씨가 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환불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황씨가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서워놓은 차 안에서 각종 흉기와 가정용 LPG통, 부탄가스 14개와 라이터 32개, 시너 13통과 각종 전선을 묶어 정리하는 케이블타이 282개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해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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