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개인정보를 내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된다.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담긴다.
전자주민등록증에 담기는 개인정보는 기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7개 항목에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5개 항목이 더해진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12개 정보 외에도 혈액형과 서명 등을 추가로 IC칩에 담을 수 있다.
행정기관 등은 주민증 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발행번호를 수집해 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유효기간은 주민증 이용자의 용모가 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동을 줄이고자 도입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외이주국민 표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국외 이주자 등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에 따라 도입된다.
행안부는 IC칩에 내장된 정보를 보호하고자 정부 기관이 이를 판독기로 확인하려 할 때에는 소지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독기를 통해 읽어낸 정보는 따로 수집, 저장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IC칩에는 주민증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장치도 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