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논란’ 지자체 위원회 대폭 손질

입력 2010-10-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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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원회법’ 개정안 조만간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예산낭비와 중복규제 논란을 낳는 각종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대폭 손질을 당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기구 설치 및 구성,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위원회들은 기능 중복 등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제재를 받지 않았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 독자성이 있고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등의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서 행안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제출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 위원회는 올해 6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2천465개, 서울시에 1천885개, 경북에 1천551개 등 1만6천788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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