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도장업소 67곳 적발

입력 2010-10-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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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두달여간 도심과 주택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와 일반 도장업소 96곳을 점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배출시설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67개 업소를 적발,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도장업소들은 5㎥ 이상인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없이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컴프레셔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며 도장작업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들 도장업소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분진과 악취 등을 유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에게 불편을 미치는 등 서울의 대기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도장업소는 주로 덴트, 세덴 등의 상호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을 호소하는 등 건강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도로에서도 자동차 도장을 해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도장 전문업소가 밀집해 장기간 불법 영업해온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에서는 관련 집단민원이 올해만 7차례 접수되기도 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67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장업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의 영업자는 시설기준이 충족될 경우 배출시설의 인․허가를 적극 유도하고 △불가능 지역의 영업자는 자진 업소폐쇄 및 이전을 장기적으로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맑은환경본부, 자치구 등 환경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처벌의 강도가 강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으로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기감을 고취 시키고 법적 의무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들 업소에 대해 무허가 정비업 여부를 가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했는데 업소들이 연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면서 계속 영업을 했다"며 "이번에는 단속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벌금이 2배 이상 많고 인신 구속까지 가능한 대기환경보전관리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앞서 6월에 시내 51개 도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표본 점검해서 업계에 시설 개선과 교육실시 등 자율 정비를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도장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시설기준이 충족되면 인ㆍ허가를 유도하고 불가능한 지역은 자진 폐쇄나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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