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증권, 법인세 668억원 추징당해

입력 2010-10-26 16:42 수정 2010-10-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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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으로부터 668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종로세무서는 지난 22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법인세 606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60억6000만원, 부가세 1억5500만원 등 2006~2007년 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 668억4972만5480원에 대한 추가징수통지서를 보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추가로 징수당한 법인세 규모는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자기자본(지난 3월말 기준) 4862억5000만여원의 1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번 법인세 추징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다. 당시 국세청은 골드만삭스가 외환위기 이후 진로 부실채권 투자 등으로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데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골드만삭스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2년까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진로 채권을 포함한 부실채권 1조4000억원 어치를 액면가의 18% 정도에 사들였다. 골드만삭스는 이후에도 채권 매집을 계속했으며 2000~2003년까지 채권 액면가의 7~11%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5년 7월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3조4000억원에 인수할 때 채권 원금을 전액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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