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5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사 활동에 착수한다.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종구,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예결위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예결위는 △11월 15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 △11월 16-18일 종합정책질의 △11월 19-22일 경제부처 심사 △11월 23-24일 비경제부처 심사 △11월 25-26일 계수조정소위 자료 작성 △11월 27일-12월 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예산안 처리 시기와 관련, 법정시한(12월 2일)내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12월 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경우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8년 연속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어기게 된다.
예결위는 아울러 지난해 4대강 예산 세부내역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예산심사에 차질을 빚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예산심사 시작 이전에 4대강 공구별 예산 세부내역과 공사일정 등을 미리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예산심사 이전에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도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는데 여야는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분담, 토지주택공사(LH) 부채 및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예산심사시 수공.LH 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