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전횡에 보험법 '무용지물'

입력 2010-10-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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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의 출처가 흥국생명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보험업법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최근 5년간 태광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금액은 총자산인 9조8000억원의 7.3%에 해당하는 7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행 보험업법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우선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계열사간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특히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2%, 주식 및 채권 투자는 3%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산 거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때문에 흥국생명이 총자산의 5%가 넘는 금액으로 태광산업 소유 빌딩을 사들일 수 있었다.

또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나 투자는 10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것과 달리 자산거래는 따로 규정이 없어 흥국화재가 골프장 회원권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도 숨길 수 있었다.

때문에 최근 보험업법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나 계열사에 대한 투자는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등 여러 거래를 모두 합쳐 통합적인 투자한도를 설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흥국생명의 계열사 투자는 흥국화재, 예가람저축은행 등 지분 취득이 1887억원, 빌딩 매입 4369억원, 대출.채권투자 867억원이었다. 총자산의 7.3%에 달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흥국생명의 계열사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2%인 2000억원 이내, 주식 및 채권 투자는 3%인 3000억원 이내, 부동산 투자는 15%인 1조5000억원 이내면 괜찮다.

여기에 각 거래별 투자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투자한도는 처음 감독 규정이 정해졌던 1998년 수준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험산업의 성장으로 1998년 모든 보험사의 총자산이 114조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삼성생명 한 곳만도 130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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