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LH법 국토위 오늘 심의

입력 2010-10-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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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폐지 서울 제외 제시될 듯...LH법, 손실대상 법률로 한정 절충 가능성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방안이 국회에서 다뤄진다. 더불어 한국주택토지(LH)공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존한다는 내용의 LH법도 여야의 심사를 받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과 함께 심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주택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연내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상한제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이날 소위에서 법안 심의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서울(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폐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폐지로 집값이 오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민주당의 최규성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맡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해 주택건설업계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고,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5년 24만2000여채였으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 22만3000여채, 2008년에는 16만2000여채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11만1000여채,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는 8만여채에 그쳤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존치시키면 주택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을 접겠다는 건설사들이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118조 빚더민에 앉아 있는 LH를 살리기 위한 ‘LH손실보전법’도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국책사업으로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가 이 법안에 담겨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정안이 통과돼야 LH가 재정안정대책과 사업구조조정 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LH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높고 타 공기업과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도 LH 재정난 해소에는 공감하고 있어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주를 법률에 한정하는 선에서 여야가 타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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