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지을 수 있다”

입력 2010-10-27 15:33 수정 2010-10-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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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역세권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구역에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이날짜로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시는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18㎢의 4%인 0.8㎢에 이번 변경 계획을 적용하면 시프트 1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역세권 시프트를 확대하기 위해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반경 250∼500m인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는 대신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짓도록 하고서 표준건축비 등을 적용해 매입한 뒤 주변 전세시세의 80%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난개발을 방지한다.

또한 입안권자의 입안과정 및 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거치면서 입지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적 판단하에 대상 지역과 용적률을 차등하여 운용함으로써 난개발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이 제정되면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변경 계획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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