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조원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LH법이 여여간 이견으로 또다시 국토해양위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LH법 개정안은 LH가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조성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다 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LH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날 소위 통과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LH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117조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를 이대로 두면 결국 산더미같은 이자로 파산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표결이라도 해서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LH가 자구노력도 안한 채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것이 뻔한만큼 사업 재조정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여야간 물밑 조율을 거쳐 내달 17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간택지 내 주택 또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소위에 상정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성배 기자 sb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