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자치구 세수 1500억원 보전한다

입력 2010-10-2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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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수입 감소분 1500억원을 보전하기로 27일 밝혔다.

시는 "본청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복지와 문화, 교육 등 기본 행정서비스가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재정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내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시세와 구세의 세목이 교환되고 세수 변동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자치구별 재정수입 감소 규모는 중구가 229억원, 강남구가 118억원, 나머지 구는 50억원 안팎으로 모두 1517억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감소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자치구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세수는 보전해 주되 본청의 재정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재 50%인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구청장협의회 등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6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회에는 관련 조례도 계류돼 있다.

서울시는 주택 가격 등으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가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절반을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고 있다.

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 건의되는 시비 보조 사업의 보조율 재조정 문제와 장애인연금, 노인요양보험 등 국고보조사업의 자치구 재원분담율 완화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현재 79대 21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자치구와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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