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서울지하철상가 임대비리를 저지른 14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하철상가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의 직원들이 친인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아 불법 재차 전대하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간부는 브로커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수수하고 임대사업자와 임대료를 부당하게 선정해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해 메트로 직원 5명과 상가 계약업체 관계자 5명, 지하철 상인 4명 등 1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및 자료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메트로의 임대사업 담당 직원 2명은 지하철 점포 임대계약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 친인척 명의로 낙찰받아 이를 상인들에 재차 전대하고 전대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또 메트로의 임대 담당 한 간부는 지난해 12월 ‘명품 브랜드점’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법규상 정해진 최고가 낙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선정, 이 업체에 5년간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임대상가 운영업체인 SS사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로부터 59개의 점포를 임대한 뒤 모든 점포를 다단계로 불법 전대하면서 불법 임대 단계마다 웃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및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