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기

입력 2010-10-28 07:19 수정 2010-10-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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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영업방해 혐의로 과징금 부과돼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대한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저가 항공사 영업방해 등과 관련한 공정위 심사의결서를 지난달 받고 최근 이의신청을 낸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이의신청에 따라 최장 90일내 전원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대한항공의 혐의로 인정된 조건부 리베이트란 여행사들에 항공권 판매 실적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해 커미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를 경쟁 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주요 여행사에 항공권 판매 목표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물론 이를 할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항공권 가격인하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항공에는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좌석판매 제한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5억6000만원에 그쳤으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98억3700만원이 부과돼 전체 과징금이 103억9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업계는 공정위 제재조치가 이미 전원회의를 거쳐 나와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6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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