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부 CCTV, 운전자 보호 VS 이용자 사생활 침해

입력 2010-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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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의견 수렴위해 공청회 개최

택시내부에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운전자들과 사생활 침해라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8일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소비자생활연구원’, ‘소비자시민의 모임’의 시민단체와 ‘택시노조’, ‘택시조합’등 택시업계,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택시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승객들의 개인영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택시기사 폭행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맞섰다.

행안부는 시민단체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설치절차와 사후관리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 이용자와 운전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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