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신세계百 초고가 경품전…얄팍한 상술 비난 높아

입력 2010-10-28 11:04 수정 2010-10-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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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백화점 초고가 경품전쟁에 서민체감경기 무색

10월들어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 간에 초고가 경품 전쟁이 벌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서민체감경기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벌써부터 기업들이 초호화 경품을 ‘미끼’로 고객을 유혹하는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창사 31주년을 기념해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되는 16종 전차종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에서 내건 경품 행사 중 최대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3000만원 정도다.

현대백화점은 세계일주 패키지와 1억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앤디워홀의 그림인 'Moon Explore', G20 정상회의 의전차량 에쿠스 리무진 VL500 프리스티지, 일등석 항공권/힐튼&쉐라톤급 숙박권(20박) 등을 2명을 선정해 각각 1개씩 선택하도록 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007년 앤디 워홀이 20세기를 살았던 화가들 가운데 파블로 피카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그림값을 받는 작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본점 개점 80주년을 맞아 순금으로 만든 기념카드 총 800돈을 내놓았다. 금 1돈을 20만원씩 쳐서 계산해도 1억6000만원이다.

이에 앞서 롯데백화점은 10월 한달 동안 2억4000만원 상당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의 황금 거북선(5.6㎏), 분양가 4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신월동 롯데캐슬 아파트(전용면적 84㎡)를 1등 상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유통기업들이 초호화 경품을 내걸 수 있는 것은 관련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들이 경품으로 내걸수 있는 금액은 지난해 해당 기업 예상매출액의 1%까지이며 1인당 500만원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를 목적으로 한 경품 행사의 경우 경품 고시적용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응모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이 이번에 내건 경품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을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게 해 일단 고시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는 과도한 경품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서비스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은 초고가 경품이 늘어나면 소비자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과도한 경품 행사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조사연구부장은 “초고가 경품은 사회 위화감을 조장하거나 기업들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계획되지 않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지나친 경품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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