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어음 등의 발행기업이 자신이 발행한 모든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어음교환홈페이지(www.knote.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로그인 후 전자어음을 포함한 모든 거래은행의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발행, 결제, 만기 및 부도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실시로 다수은행을 거래하는 기업이 거래은행별로 인터넷뱅킹에 매번 접속해 정보를 조회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발행, 지급내역 및 향후 지급해야 할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