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통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평생교육진흥원(원장대행 이영찬)은 29일부터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 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다.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학습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체제로 개인의 인적사항, 초·중·고·대학(원) 학력, 경력, 자격증 취득실적, 평생교육 이수실적, 그 외 자원봉사·동아리·수상·독서활동·저술실적·특허출원 등 각종 특기사항을 자신의 학습계좌에 기록?관리할 수 있다.
학습계좌에 누적한 정보는 평생학습이력철로 출력할 수 있으며 교과부와 진흥원이 진위를 확인한 내용은 진흥원장의 직인이 찍힌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교과부와 진흥원은 개인이 입력한 정보의 효과적인 진위확인을 위해 현재 NEIS, 산업인력공단 및 상공회의소,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시스템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와 진흥원은 시스템 개통과 함께 평생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학습과정 평가인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한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일부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거쳤으며 하반기부터는 전국 평생교육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에 대한 정보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의 영역별, 지역별 강좌검색 서비스를 통해 관련 학습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학습자에게 제공되고 해당 학습과정 이수 후 교육기관의 이수확인을 거쳐 평생학습이력증명서에 평생교육 이수실적으로 기재된다.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학력 취득과 연계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기초문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초등학력 취득기준의 최대 3분의 2를 인정받게 될 뿐 아니라 고입?고졸 검정고시의 응시과목에 상응한 것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단, 국어?영어?수학은 면제과목에서 제외).
이를 위해 현재 평생교육법 시행령, 고등학교 입학자력 검정고시 규칙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개정 중이며 법 개정 후 평가인정 체계의 보완 등을 통해 2011년 하반기(9~10월)부터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력의 연계 외에도 향후 평생학습계좌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마련되면 자격인정의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고용시장에서는 취업, 인사배치 및 재교육?계속교육을 위한 기초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생학습계좌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개인이 평생동안 습득한 학습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단계적?목표지향적인 학습설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평생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질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높은 학습과정을 제공해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는 학습결과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여 능력 중심의 인재 활용체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선 기자 grif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