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제출서류 표절심사 강화

입력 2010-10-28 11:30 수정 2010-10-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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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시행 개선 기본계획

교장결원 예정학교의 공모 비율이 각 시도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제출서류에 대한 표절여부 심사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8일 2011년 3월 1일자 임용을 위한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교장결원 예정학교의 50%를 공모방식으로 임용하되 교장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을 중심으로 하며 시?도 여건에 따라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도간 실시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50% 이상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9월 1자 임용을 위해 교장공모제를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심사?선정 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에 대한 표절여부 심사 강화사항이 포함됐다.

또 학교의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해 초빙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도록 하고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해 심사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명료화 했다.

교장공모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위학교 선택권 강화방안으로는 실시학교를 우선 지정한 다음 학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초빙교장 요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이를 명기해 교육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학교의 1차 심사 후에는 임용 후보자 순위를 명기해 3배수를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 추천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교장의 임기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4년간이며 임용예정일 기준 4년간 교장으로 재임이 가능한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교장공모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안정적 정착방안 마련을 계기로 초빙교장의 참신한 능력과 의욕에 찬 학교경영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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