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키코 피해기업에게 최대 50억원 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키로 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조건은 영업이익률 3% 이상,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비채비율 250% 이하인 기업 등이며, 단 출자전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제외키로 했다.
은행과 신, 기보 등 보증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시 1개 기업당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이 보증액에는 종전 패스트트랙에 다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하며 보증비율은 40%이다.
또 금융위는 이들 기업보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키로 했다.
지원 요건은 자금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나 부채비율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기업이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들을 놓고 가장 최근의 연간 또는 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은행과 키코 계약을 거래한 기업은 모두 738개사이며 6월 현재 이들 기업은 키코 거래로 인해 3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들 기업들은 키코 손실 등으로 평균적인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상황으로 2007년 말 대비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500% 초과 업체의 비중이 상승했다.